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재편하면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인)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로 예정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다.
상생임대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처분 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이 폐지되고,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정책 강화가 임대차 시장의 변수로 보고 있다. 입주 물량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세 재고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3060건으로 연초(1월 1일 기준) 대비 25.1%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이 예고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정경제부는 통상 5~6월 세법 개편 검토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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