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시 중소형 지주사도 상승랠리 동참”

1 day ago 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형 지주사와 고배당주로 수급이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김종영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난 12일에서 연기되었으나,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 통과 시점보다는 구체적 조항 내용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도입되면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뒤따라 주가 상승이 가능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통과 시 고배당주에 대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에 힘입어 대형 지주사와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 지주사와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NH투자증권

주요 논의 사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화되면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에 따른 기업 가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로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룰 적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제도로, 내부 지분율이 크게 줄고 외부 주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기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분에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7.5%로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 부담 감소로 배당 확대가 예상되며, 배당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내 배당 ETF 자산 규모는 올해 초 대비 85%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 내용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 권리 확대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라는 상반된 효과가 공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