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꼭 필요”…주식시장 활성화 임무 맡은 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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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여의도 長 독대-10]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상법은 상법대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대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14일 매일경제와 국회에서 만나 “현재 핀셋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논의일 뿐이며 주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래 2024년 연내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법 개정안 추진이 제동이 걸렸다. 상법 관련 정책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 일정도 대거 연기됐다.

“비상계엄 여파 가늠안 돼…증발한 시가총액 약 100조 원 추정”

오기형 의원은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피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그는 “계엄 이후 환율, 주가, 신용스프레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증발했고,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0.5% 감소해 수백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가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적 설득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점검하겠지만, 추진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상법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과 연결 지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 문제로 나뉜다”라며 “상법 개정은 단순히 법적 조치를 넘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충실 의무와 관련된 법적 틀이 잘 갖춰져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확대 까지 확대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주주 권익 확대 따른 경영권 침탈 우려도
“과도한 우려…경영권은 주주 동의 통해 얻는 것”

상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주주 권익 확대가 경영권 침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경영권 침탈 논리는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며 “경영권은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주들의 동의를 통해 얻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사회가 경영진의 이익만 대변해 소액주주가 희생된 사례는 많다”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자본시장은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앞으로 1년여간 정무위에서 법안들을 하나씩 논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F 차원에서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거래소, 수사기관이 연계하여 상호 경고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사례처럼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다시 한번 ‘우클릭’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오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책 결정은 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라며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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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수석대표와 중국업무팀장을 역임하며 기업 인수합병(M&A)과 중국 인바운드 딜을 담당했다. 상해사무소 수석대표 재임 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 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자본시장과 M&A에 대한 이해도를 인정받았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금융 민생 현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에 대응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 및 경제 관련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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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을 소개해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가 ‘여의도 長 독대’라는 새 연재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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