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청구한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와 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과 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한 A씨는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사망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