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점 숙박업소에 갑질 혐의
할인쿠폰 판매 후 일방적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등 2곳 기소
검찰이 입점 모텔 등 숙박업소를 상대로 할인 쿠폰을 강매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 겸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 95%가 각각 입점해 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 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멸된 쿠폰 금액은 연평균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어때에서 이 같은 할인 쿠폰 판매 구조를 설계한 뒤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심 전 창업주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5년 만에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대해 각각 10억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월 두 업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지난 3월부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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