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폭 돈벌이 ‘야차룰’ 영상… 성 착취물처럼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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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맨몸 싸움을 벌이는 청소년 ‘야차룰’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받고 유통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학교폭력 예방단체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주요 SNS에서 ‘야차룰’ 폭력 영상 53건을 찾아 분석한 결과, 약 40%에 청소년이 등장했다. 나이 구별이 어려운 영상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해당 영상들은 광고, 후원금 계좌 공개, 유료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놀이를 가장한 야차룰 폭력이 돈벌이 수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조회 수를 올리고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력을 부추기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상을 판매하기까지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2 대 2 맞짱’ ‘사적 제재’ 등을 내세워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여자 맞짱 영상’ ‘학폭 영상’ 등의 글과 함께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판매 계정을 안내하는 영상이 확인됐다. 그간의 학폭과 달리 직접 폭력을 행사한 이들 외에도 촬영자, 유포자, 후원자 등 수많은 청소년 가담자가 복잡하게 얽힌 범죄 생태계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야차룰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라인 확산 등이 연계된 신종 학폭 심의 건수는 2025년 223건으로 1년 새 2배가 됐다. 올해 1학기만 해도 벌써 160건이 심의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야차룰을 신종 학폭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수익을 올린다면 단순히 학폭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학교는 싸움 약속·폭행·촬영·영상 유포 등이 범죄라는 인식을 교육하고, 경찰도 이를 범죄로 간주해 단속해야 한다. 야차룰은 애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수평적인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영상이 유포되면 2, 3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심각성에서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다.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내리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도 횡행한다고 한다. 성 착취물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늦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야차룰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한해야 할 플랫폼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에 대해 플랫폼의 삭제 및 접속 차단 같은 조치를 늦기 전에 의무화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청계천 옆 사진관 기고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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