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바뀐 지 1년 4개월인데, 前 정권 임명 公기관장이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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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지났는데도 재직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되풀이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을 분석한 결과 44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인 22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현 대통령 임기 5년의 거의 절반을 함께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여기에다 인사 지체로 기관장 적기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공사 등 6곳의 기관장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후임자의 취업 심사 탈락 등의 문제가 생겨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다. 인천공항공사 등 4곳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좁은 인재풀에서 내 사람만 챙기려 하면 인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규모가 작은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정부가 기관장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340곳이 넘는다. 과거 정부는 집권 초 기관장 ‘물갈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직권 남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이런 관행이 차단됐다. 문제는 이후 기관장 임기 보장을 노린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59명을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전 6개월간 50명 넘는 공공기관장을 앉혔다. 무능한 ‘알박기 인사’일지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기관장 평가나 공공기관 통폐합 말고는 교체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기관장 임기를 2+2+1년 또는 2.5년으로 바꿔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물러나게 만드는 ‘임기 연동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국정과 인사상 혼란이 걱정이라면 대상 기관을 좁히고 교체 원칙을 세우면 될 일이다.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도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내리꽂히면 개혁은 후퇴한다. 인재를 더 널리 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목록인 ‘플럼 북(Plum Book)’을 만들어 기관장 요건,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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