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대출 연체율 35%’... 이래도 이자 경감 강행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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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03 오전 5:00:00

    수정 2025-10-03 오전 5:00:00

정부가 저신용자 이자 줄여주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민 정책금융의 연체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35.7%에 달하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26.7%, 25.8%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류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15.9%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저신용자’ 금리가 ‘중저신용자’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데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며 “우량고객에게 금리 부담을 더 지우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는 논란의 발언을 한 뒤 금융당국 발길은 빨라지고 있다. 그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 출범식도 가졌다. 새 정부의 첫 배드뱅크인 이 기금은 4400억원의 금융권 출연금에 재정 자금을 보태 운용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이달부터 차례로 매입해 113만 명의 16조 4000억원 채무를 없애거나 줄여줄 방침이다.

최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부분만을 떼어서 보거나 그 취지만 본다면 공감할 대목이 충분하다. 그러나 중저신용자와의 이자 부담이 역전되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 금융의 선진화와는 거꾸로 가는 길이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거나 ‘은행 빚은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심리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기본 상식이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 운운하며 합리화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식의 복지는 금융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재정에서 모색하는 게 맞다. 은행의 불만을 키우고 금융의 원리를 퇴색시켜 가면서 할 정부 사업은 아니다. 대규모 신용사면이나 채무 탕감의 한계와 포퓰리즘 부작용은 수없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시행했던 ‘최저신용자 1% 초저금리 대출’도 4분의 3이나 갚지 않았다. 금융은 금융 원리대로 가고, 복지는 합리적 복지 원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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