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흘간 교제·가정폭력 사망 4건… 가해자 차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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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충남 공주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13일 60대 남성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된 인물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11∼13일에만 전 남자친구나 남편의 범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목숨을 잃는 ‘관계성 범죄’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일부는 보호조치까지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공주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올 1월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6월에는 이웃이 “다투는 소리가 난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날 전주에서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의 경우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8차례 신고했고 접근 금지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70대 남성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는 교제·가정폭력을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경우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공주 사건과 12일 제주의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도 가해자 격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이 사건은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간과해 접근 금지 임시조치 연장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벌어졌다. 교제·가정폭력으로 인한 참극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하고, 접근 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 격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신고가 반복되거나 수사 불응, 연락 두절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자조금 리포트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상속리포트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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