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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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EBS 신임 사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으며 지난달 7일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로 운영 중인데 2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엔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엔 방송사들에 대한 법정 제재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방통위로서는 인사나 행정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방통위 2인 체제는 2023년 8월 국회 추천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민주당이 이후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여당 추천 위원에 대한 본회의 표결까지 거부하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시한 대통령도, 이를 핑계로 후임자 충원을 가로막은 야당도 1년 8개월째 이어지는 방통위 파행의 책임이 무겁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 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을 합쳐 2008년 출범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 산업 발전엔 별 효과를 못 보고 통신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떨어져 나간 상태다. 업무와 인력은 대폭 줄었는데도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위원 4명은 그대로인 기형적 조직이다. 그나마 위원들 간 합의는커녕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놓고 방송 주도권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제구실 못 하는 조직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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