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 전수조사도 땜질… 대책 없이 밀어붙여 생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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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책을 21일 내놨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농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와 관련이 없는 관행적 농지법 위반 사례는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고령 농민이나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로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되거나,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와 같은 관행적 위반 사례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강제 처분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가벼운 농지 불법 전용도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38년 만에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되면서 농촌 현장이 동요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속 농지가 늘고 휴경하는 고령 농민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고 해도 급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 소유 이용을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투기와 관행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지 소유와 임대차, 농지 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소통하지 않으면 혼란과 반발이 되풀이될 수 있다. 관행적 농지법 위반을 정상화하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을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 현실에 맞게 실행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농지를 소유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면 농지 매입 부담이 커지고 청년농이나 귀농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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