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6, 19일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16일 서울 세종대로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업 대회를 열고, 19일 숭례문 앞 결의대회 후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명분은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친노동 입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노총 요구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이다. 원청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작용 우려가 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시기 조율에 나서자 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노조가 회계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전임자 제도(타임오프) 감사 중단,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민노총 요구는 대부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파업까지 했다. 이에 응답하듯 이재명 정부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친노동 정책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노사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은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파업이 가져올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노총은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정치 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