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형사사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검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남용 소지가 크고,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권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논리다. 따라서 검찰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겨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권력은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요직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검사들을 포진시킨 결과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여러 난맥이 빚어졌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제식구’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이나,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항고를 포기해 풀어준 것도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정쩡하고 모호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에서 6개월 넘게 걸리는 사건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졌고 일부 수사 공백도 발생했다. 각 수사기관의 권한을 면밀하고 촘촘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계엄 후 벌어졌던 내란죄 수사권 혼선 같은 상황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권력 나누기’가 전부가 돼선 안 된다. 과정 또한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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