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의원들은 법무부 밑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법무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되면 행안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지적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리적으론 법무부 주장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건 훗날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는 견해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가 되면 경찰과 동일한 조직·인사 체계를 따르게 돼 무리한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시간표에 맞춰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한 뒤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시점까지 못 박았다.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수청 외에 검찰개혁의 다른 쟁점들도 강경파의 목소리에 반대론이 완전히 묻혀 버린 상황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던 정 법무장관마저 “너무 나갔다”는 공개 비판을 받은 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마당이다.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된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부터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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