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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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군 장성들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선고 형량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30년에 비해 다소 적게 나오긴 했지만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으로서 거부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만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처럼 책임 있는 위치의 고위 장성이라면 그 중대한 불법을 인식하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소속 장병들을 폭동 행위에 동원했다고 봤다.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목숨 같은 규율이다.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그 어떤 명령권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을 폭력적 수단으로 무력화하는 내란에 가담한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상명하복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시대착오적 권력자의 사병 역할을 자처한 이들 때문에 우리 군의 명예는 실추됐고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초래했다. 국가와 국민, 헌법에 충성하는 군의 사명을 다시금 확고히 할 때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상곤의 실록한의학 이승재의 무비홀릭 국방이야기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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