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회수의 룰' 바뀌나…유럽式 규제 도입론, '절충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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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회수 공식, 바뀌는 룰] ②
유럽 AIFMD 모델 벤치마킹 논의 재확산
국내 현실 맞춤형 설계 필요성 대두
"회수 위축 피하려면 절충 모델 필요"

  • 등록 2025-06-02 오후 4:20:49

    수정 2025-06-02 오후 4:20:49

이 기사는 2025년06월02일 14시2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사모펀드(PEF) 업계의 회수 전략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규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운용 방식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지침(AIFMD)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는 차입매수(LBO) 관련 규제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도화선이 됐다.

규제 신중론도…“지나치면 M&A 위축 우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인수합병(M&A)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BO 방식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인수하고, 이후 기업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M&A 기법으로 자리잡았으며, 기업 구조조정에도 폭 넓게 활용된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LBO 자체는 효율적인 M&A 수단이며, 부실기업 정상화와 산업재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며 “개별 사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제도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일정 기간 내 자산 매각이나 배당, 자본 회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인수 후 24개월 동안은 고배당, 자사주 매입, 유상감자 등 자본 유출성 조치를 금지하고, 리캡 등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어렵다.

AIFMD, ‘배당·회수 제한’ 통해 단기 이익 추구 차단

유럽은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한 편으로, 투자 이후 단기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리잡혀 있다. 최근에는 2023년 AIFMD 개정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감시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중간 회수 전략에 의존하거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 금융시장 관계자는 “유럽은 사모펀드가 인수 후 일정 기간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고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며 “단기 회수를 통한 구조조정식 M&A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PEF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 규제보다는 일정 기간 자산 매각이나 배당을 제한하는 ‘소극적 개입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운용사들은 “정상적인 배당까지 막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의 회수 제한은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PEF 업계는 실적의 투명성과 회수 전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업계 전반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규제 방향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회수 전략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나 요건을 정해 회수 시점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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