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모든 국제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 시설도 개선한다.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관리 제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항 시설 개선, 정부의 감독 역량 강화 등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항공사별로 안전성에 따라 운항 기회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항공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한다. 운수권은 외국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정해진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사고 후 바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제한다. 페널티 부과 1년 후에는 해당 항공사의 안전 체계가 확보된 때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위각시설과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 인프라 시설도 개선한다. 둔덕 형태, 콘크리트가 사용된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모든 공항은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했다.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공항인 가덕도·울산·흑산공항 등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EMAS 도입을 검토한다.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할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항공사의 안전 투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은 국제선과 국내선 각각 자본금 150억원, 50억원만 있으면 항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항공안전청 설립 계획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는 항공 분야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한 뒤 항공 정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