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이르면 3분기부터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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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오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다.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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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199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 두 가지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시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고 수령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령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총3624만원)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 개선 시범 사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며,“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