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시의원 취임 후 영장신청한 경찰도 마찬가지”
중수청 규모 3000명 제시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와서 듣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장관은 “나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공천받고 등록이 됐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이 아동 성착취물도 만드는 등 범죄 중대성이 크고, 여죄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영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통신자료 제출 요청은 영장 신청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것조차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5개월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낸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약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중수청 인력규모가 논의되고 있다”며 “3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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