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억6000만원 빚 때문에 가족여행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였지만, 공포감에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추락사고를 내고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해)를 받는 A씨는 지난달 30일 가족여행을 떠나 오후 7시께 전남 무안의 한 펜션에서 투숙했다.
앞서 A씨는 두 아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학교 측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31일 오후 목포 모처에서 가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돌연 해상으로 돌진했다.
추락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탈출, 뭍으로 올라온 뒤 건설 현장 직장동료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8시7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A씨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발견했다.
추락사고를 낸 뒤 행방을 감춘 A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A씨는 임금 문제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1억6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여 재웠다, 바다로 추락하기 전에 나도 먹었다”며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좌석 창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공포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대로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과 뭍으로 올라와 젖은 채 걸어 다니는 A씨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다.
경찰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