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30대 행동대원 “곧 아빠 된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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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선고 재판 7월 3일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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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리석은 생각에 이 사건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면서 “이미 잘못이 매우 중한 것을 알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조직에서) 탈퇴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가입한 것이다. 현재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서 “여자 친구가 9월에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2023년 3월께 조직에서 탈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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