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지원 공판서 ‘조폭 활동 혐의’ 징역 2년 구형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어리석은 생각에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은 매우 중한 잘못”이라며 “하지만 이후로 조직을 위해 범행을 하진 않았고 뒤늦게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어린 시기에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폭력조직에) 가입하게 됐다. 지금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제가 오는 9월 아이 아빠가 될 예정이기도 하다. 선처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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