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폐사·중상 입었다”…식당 업주·관리자·공무원 고발
업주 “접근 막으려 둔 것일 뿐” 반박…창원시는 맞고발
길고양이 포획·임의 방사 의혹까지…경찰, 사실관계 전면 조사
경남 창원 도심의 한 상가에서 길고양이에게 빙초산을 이용한 학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단체는 식당 업주뿐 아니라 상가 관리 책임자와 창원시 공무원까지 고발하며 ‘조직적인 학대와 행정 방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성산구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상가 관리 책임자, 창원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동물단체 ‘함께하는 동물연대’는 A씨가 지난 4~5월 상가와 주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빙초산은 고농도 초산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동물연대는 빙초산에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폐사했으며, 새끼 고양이 1마리는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고의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빙초산을 직접 고양이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며 “고양이 접근을 막기 위해 놓아둔 빙초산을 고양이가 건드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연대는 또 상가 관리 책임자가 창원시로부터 길고양이 포획 틀을 대여받은 뒤 상가 일대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포획해 서식지 밖으로 임의 방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창원시가 포획 틀 대여 지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물 학대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시 축산과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포획 틀은 구조 등 제한된 목적에만 대여하고 있으며, SNS에 올라온 사진 속 포획 틀은 시 소유가 아니다”며 “최초 게시물을 올린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A씨, 상가 관리 책임자, 창원시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빙초산 사용 여부와 길고양이 포획·이동 과정,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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