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지인(60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쪼사뿐다” 등의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며 만나기로 약속한 뒤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이후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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