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등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 36차례에 걸쳐 6억803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8월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B씨에게 “회사 사장에게 뇌물을 줘야 하니 현금으로 골드바를 사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며 100g 짜리 골드바 6개의 결제 대금 5076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로, A씨는 백화점 10% 할인가능과 VIP 라운지 출입 기능이 있는 B씨의 카드로 물건을 할인 받아 구매한 뒤 재판매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신용등급 10등급이어서 B씨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종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남양주=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5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