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5시간 늦었는데, 보험금은 0원?”…여행자보험, 호구 안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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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은 정액 지급, 실손형은 영수증 필요단순 분실·예약 취소 수수료는 보상 제외치료비·휴대품 손해는 중복 가입해도 비례보상 등록 2026-07-29 오전 6:00:16 수정 2026-07-29 오전 6:34:14 가 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항공기가 5시간이나 지연돼 난감했던 A씨. 다행히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에 가입했던 터라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0원이었다. 보험사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입한 특약은 지연 시간만큼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지연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이었다. 공항에서 별도로 식사하거나 숙박하지 않은 A씨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다.GPT가 만든 이미지물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료가 싸고 가입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골랐다가는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부터 치료비,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하지만 같은 이름의 특약이라도 지급 조건과 방식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공기 지연 특약이 ‘지수형’인지 ‘실손형’인지다. 지수형은 항공편이 약관에서 정한 시간 이상 늦어지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실손형은 항공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식사비, 숙박비, 통신비 등을 가입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지연 시간이 길더라도 돈을 쓰지 않았거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받을 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 인정되는 지연 시간도 제각각이다. 현대해상 다이렉트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지수형 특약을 안내하고 있다.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4만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6만원,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8만원, 6시간 이상 또는 결항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실손형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돼 발생한 식사비와 숙박비 등을 보상한다. 삼성화재도 일반 해외여행보험에는 지수형 특약을, 365 연간 해외여행보험에는 2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을 안내하고 있다. 실손형에 가입했다면 아무 비용이나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공항이나 인근에서 지출한 식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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