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아 먹으려고"…사제총으로 사냥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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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 등이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모의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탐문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품을 구해 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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