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전세 낀 주택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한시 완화한다. 매수 후 4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까지 유예하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갭투자 허용' 비판을 "억까(억지 비판)"라며 일축하면서 정부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해 주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까지 다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매도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그러나 실거주 유예 혜택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한정 적용되면서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무주택 매수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이내에 주택의 취득 및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 자격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만약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12일 기준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강제되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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