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본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법정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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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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