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130원까지 좁혀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3%대 인상률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안은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450원(4.4%) 높은 수준이며, 경영계 안은 320원(3.1%)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제시한 1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각각 한 발씩 물러섰다.
특히 경영계가 처음으로 인상률을 3%대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3% 이상 인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간 격차는 한동안 600원 안팎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협상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1만600원부터 1만860원까지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제안하는 사실상의 협상 범위다.
노사는 이후 촉진구간 안에서 각각 11·12차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 시한(8월 5일)을 고려해 이날 밤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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