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경찰서 찾았는데...갑자기 밖으로 나오라더니 긴급체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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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러 경찰서 찾았는데...갑자기 밖으로 나오라더니 긴급체포한 경찰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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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일부러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연락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경위는 “탐문수사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 절차도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A경위는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이미 영등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마치 피의자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구속 송치된 B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 내역, 경찰서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하고 A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B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경위가 기소되자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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