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필러를 시술하다 여성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뒤 B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A씨가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수일 만에 이례적인 2차 부검을 거쳐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B씨를 비롯한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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