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실험-논문 대필 지시
딸 서울대 치전원 합격
前 성대교수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도 입학 취소…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한 뒤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필하도록 시켰다. 제자들이 쓴 논문은 학술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딸은 허위로 꾸며진 논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이 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씨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을 이용해 그들의 연구와 무관한 각종 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데이터 조작까지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의 범행은 교육 체계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잘못을 대학원생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씨의 범행은 2019년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대 법인에는 이 씨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씨는 이로 인해 2019년 6월 교수직을 잃었다. 딸은 같은 해 8월 서울대 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서울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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