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논문으로 치전원 입시 성공…“입시 공정 훼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성균관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 B 씨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B 씨는 2013년 7월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실험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학술대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또 수상 내역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해 2014학년도 서울 소재 사립대학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최종 합격했다.
모녀의 업무방해 행위는 B 씨의 대학교 재학 중에도 계속됐다. A 씨는 2016년 대학생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입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조작·대필된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B 씨는 연구 논문과 수상 내역 등을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A 씨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 사건으로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A 씨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B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1심은 “피해자들은 심사업무를 담당한 평가위원들 내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교육체계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이유 밝히지 않음)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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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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