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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 지급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 등 국민 자발적 참여, 투표권 건전화에 기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700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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