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미국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안’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 규정을 포함된 ‘889조(섹션 899)’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엔 기존 법정 세율보다 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세율을 높일 수 있다. 월가에선 이 조항이 특히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조항을 활용한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FT는 “만약 미 국채에 세금이 부과되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