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선박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막아왔던 '존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한 선적이자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으로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을 구매하기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현행 존스법하에서는 한미 조선협력이 수월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 마이크 리 의원(공화·유타)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비용을 인상시켜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존스법 탓에 하와이 목장주들이 소를 미국 본토로 옮길 때 배에 싣는 대신 비싼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 푸에르토리코가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없어 가까운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소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마이크 리 의원은 작년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내놨고 그전에도 다른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조선업계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