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약 3분의 1이 고령자인 '노인 천국' 일본에서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인 2019년 4월 발생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당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90세에 가까웠던 운전자의 차량은 시속 100㎞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고 31세 여성과 세 살배기 여아를 포함해 총 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본에서 페달 오인 방지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서포트카'라고 하는데, 오인 방지 장치 보급에 힘쓴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미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 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