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시 최대 5년 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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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부터 시행
특정 불공정 거래 시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재임도 제한…계좌는 지급정지
“불공정 거래 재범률 높아…자본시장서 퇴출 효과 기대”

  • 등록 2025-04-14 오후 2:31:46

    수정 2025-04-14 오후 2:32: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오는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이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상장사나 금융사 임원에도 선임되지 못한다. 또 특정 불공정 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홍콩·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 동결·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非)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엔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과 주권 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 등이 담겼다.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최대 5년 제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에 따라 거래 금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또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는 등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률에선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제한 명령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해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도 예외로 뒀다. 또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제한 대상자가 거래 제한 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할 시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상장사·금융사 선임 최대 5년 제한…의심 계좌 최대 1년 지급 정지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역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를 고려해 제한 기간이 결정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상장사 등이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상장사 등에 해임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조치를 최대 1년(6개월, 6개월 연장 가능)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에 따라 지급 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됐거나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시엔 지급 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지급 정지 조치 요구에도 지급 정치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 정치 조치를 한 뒤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지고,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 이익 은닉을 방지하고 제한 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가관과 금융회사·상장사와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 절차·집행에 개선 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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