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형법 보니…“외모 아름답게 OK, 눈썹 문신은 금지”

9 hours ago 1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강원도종합병원.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강원도종합병원.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눈썹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더 아름답게” 허용… 북한, 미용 성형 법으로 인정

2일(현지 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성형외과 치료법’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법은 2016년 제정됐으며, 이후 2019년과 2024년에 두 차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 제11조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등으로 외모가 손상된 경우만 아니라, “손상이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술도 허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미용 목적의 성형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법 제3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치료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명시돼 있다. 나아가, 성형의 목적이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 내재된 요구”라고도 표현했다.

■ 눈썹 문신은 금지…미용 시술에도 이념 적용한 북한

하지만 모든 미용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처럼 바꾸는 수술, 지문 변경 수술, 성전환 수술(단, 특이한 경우는 예외)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로 분류돼 있다. 같은 미용 행위라도 북한 당국이 정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38노스는 “북한이 성형 관련 법을 따로 제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형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불법 시술 문제가 대두됐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당국이 외모 개선 욕구를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