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찍겠다” 배 띄운 유튜버…통제구역서 무단 촬영하다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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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찍겠다” 배 띄운 유튜버…통제구역서 무단 촬영하다 경찰 조사

상어 ‘부캉이’가 지난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유영하는 모습. [뉴스1]

상어 ‘부캉이’가 지난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유영하는 모습. [뉴스1]

갑자기 부산바다에 출몰해 인기몰이한 흑상어 ‘부캉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유튜버가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들어가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박까지 임대해 수로로 우회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리한 방송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가 촬영을 시도한 장소는 부산항 4부두 일대 수로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대중에게 개방된 북항친수공원 쪽으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보안구역으로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부캉이의 모습을 콘텐츠에 담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나 통제선에 가로막혀 진입이 어렵자, 선박을 빌려서 해상으로 우회 접근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을 순찰 중이었던 해경은 A씨 일행을 발견하고 단속정을 투입해 촬영을 제지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상 진입 경위와 촬영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누리꾼의 시선은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뉴스 기사 떴다고 웃으며 자랑하던데 정신 못 차림”, “돈벌이에 적당히 눈이 멀어야지”, “국가 안보가 장난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선 지켜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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