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 곳곳에 몰카 설치한 40대, 아내 상대 ‘촬영 실험’도

2 weeks ago 28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범행 전에 아내의 샤워 장면을 찍어보며 실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이 남성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사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다른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 아들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며 “촬영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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