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돌진해 '22명 사상자' 낸 60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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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A 씨는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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