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나흘 만에 37만명 동의

1 week ag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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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7만 명을 넘어서, 청원이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청원하고 있다.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근 이 의원은 후원 모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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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과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6.5 [사진 =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과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6.5 [사진 = 뉴스1]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7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후 3시 25분 기준 37만67명이 동의했다.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원은 성립된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에서부터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대선 직전에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이 한도인 3억원을 초과해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6월 4일부로 올해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달성했다”며 “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마감하고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추가로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혁신당 당 후원회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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