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오늘 첫 공판…경찰 조사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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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오늘 첫 공판…경찰 조사선 혐의 인정

입력 : 2026.04.21 06:03

송민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민호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 근무를 하다가  2024년 12월 소집해제됐다. 그는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 근무를 하다가 2024년 12월 소집해제됐다. 그는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당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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