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운전자 경상
이날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A 씨(60대)는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이외에는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을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주차장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후진을 했고 1차 사고를, 차단기가 작동하자 그대로 앞으로 돌진해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귀가 시킨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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