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뒤 사망…대법 “고객 유리하게 약관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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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고는 보험 보장 기간에 당했지만 사망한 시점이 보험 만기 후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 시 총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문제는 보험 만기일이 2023년 4월이었다는 점이다. 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 시점은 보험계약이 끝난 이후였다.

박 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약관을 두고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약관조항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 보험금 총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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