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월 이후엔 같은 보장을 받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무·저해지보험 4월부터 비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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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무·저해지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 감시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보험사가 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가량 인상할 예정이라 ‘보험료가 오르기 전 가입하라’는 식의 마케팅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통상 4월은 새로운 보험료를 정해 반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3월 판매 실적을 일일 모니터링하면서 절판마케팅이 일어나지 않는지 철저히 살필 것이다”며 “모니터링 후 손익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만기까지 보유하면 유리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이 큰 구조다.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건 금융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주요 계리(보험 회계) 가정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 부풀리기’를 한다고 진단한 뒤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보험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는 이미 ‘4월 지나면 같은 보험도 더 비싸집니다’ ‘무·저해지보험 4월부터 비싸져요’ 등의 홍보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로 가입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모니터링 결과 1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사의 일 평균 초회보험료가 모니터링 직전월 대비 87.3% 상승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벌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몇백만원씩 낸다”며 “하나만 팔면 설계사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한화생명에 대해 올해 고강도 정기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뿐 아니라 최근엔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어 판매를 규제하면 보험사는 ‘절판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입할 기회’라며 홍보하는 절판 마케팅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겹쳐 있다. 금감원은 올해 절판 마케팅 의심 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