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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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A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A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이 의원의 경조사비 법정 한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회당 100만원이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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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및 법정 한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정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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