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등 진술땐 형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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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감형’ 내달 시행 예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에서 대응 관련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6.8.20 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책 등의 정보를 밝히면 죄를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기법이 교묘해지며 피해가 늘고 있어 기존 수사 방식으로 적발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 수금책 등으로 붙잡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총책이나 조직 윗선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진술하거나 제보하는 식으로 알리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꾀한다. 국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금책이 주로 수사기관에 붙잡힌다. 이들은 총책이나 윗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죄가 더 커질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협력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 등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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